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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솔루션 자료실

일반 합법 운영 23-09-04 조회수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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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제5항에 근거한 결제대행업체(PG) 에 의한 명의 대여 서비스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각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와 PG특약을 맺고 , 서비스(구매자)에게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하여 줍니다.


따라서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는 위장 가맹점 신고 대상이 아닌 여전법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가맹점 명의대여이므로 안심하고 카드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여전법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정식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결제대행업체만 합법 사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