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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존에 작성된 회계장부나 영수증 등의 경비결산서와는 달리, 비용이나 지출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변경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 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분에 대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발생원인

  • 세법이란 특성 (잦은 세법 개정, 예규와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복잡)
  • 세무사무실의 구조적 문제 (비 전문자격사에게 신고 조정 및 검토, 기계적인 사무 처리)

대상 기업 선정

  • 5년간 세금을 많이 냈는지 여부
  •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지 여부
  • 5년 내에 기계장치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했는지 여부 및 창업 후 부동산 취득 여부

검토 시 필요서류

  • 5년간 계정별 원장
  • 5년간 사원 명부, 급여 지급내역
  • 5년간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서)
+ 검토 기간 1주~2주 : 진행 시 경정청구 담당자가 직접 방문상담 드리며, 최대 2달 안으로 입금

경정청구 후기

경정청구 성공사례

예OO업 제조업 830,000,000원
바이OO 의약품제조업 670,000,000원
플레OOO그룹 서비스업 560,000,000원
플레OOO그룹 서비스업 560,000,000원
OO금속2공장 제조업 320,000,000원
OO기업 제조업 256,000,000원
OOOOO안과 의료업 247,000,000원
OO성형외과 의료업 215,000,000원
OO병원 의료업 201,000,000원
데일OO어 도소매 12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