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5항
결제대행사의 결제대행 업무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각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와 PG 특약을 맺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해 줍니다.
따라서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는 위장 가맹점 신고 대상이 아닌 여전법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가맹점 명의대여이므로 안심하고 카드 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여전법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정식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결제대행업체만 합법 사용입니다.
결제대행사의 결제대행 업무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각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와 PG 특약을 맺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해 줍니다.
따라서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는 위장 가맹점 신고 대상이 아닌 여전법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가맹점 명의대여이므로 안심하고 카드 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여전법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정식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결제대행업체만 합법 사용입니다.